사해행위취소
1. B과 피고 사이에 2011. 7.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경과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0. 8. 30.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거제시 D건물 신축공사 중 습식일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2010. 8. 30.부터 2011. 10. 30.까지, 공사대금 3,366,735,3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0. 8. 30.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① 피보험자 : 현대건설 ② 보험기간 : 2010. 8. 30.부터 2011. 10. 30. ③ 보험가입금액 : 336,673,530원 ④ 보증내용 : 계약보증금 ⑤ 주계약명 : 이 사건 공사 3) C는 자재대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현대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가 되자 2011. 8. 25. 현대건설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대건설은 2011. 9. 29.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1. 9. 30. C에게 도달하였다. 4) 원고는 현대건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자 위 잔여공사대금 833,340,780원에서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잔여공사대금 550,364,164원(= 3,366,735,300원 - 2,798,083,878원 - 18,287,258원)을 공제한 274,424,648원을 현대건설의 실제 손해액으로 보고, 2012. 8. 20. 현대건설에게 보험금 274,424,658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3. 2. 13. C와 B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1612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11. 21."피고들 C와 B을 말한다
은 원고에게 279,837,960원과 그 중 274,424,658원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3. 1. 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