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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고정251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기능성 신발의 제조 및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법인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다단계 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등록 없이 대리점, 지점, 이사( 매장) 라는 3 단계 조직으로, ‘ 대리 점’ 은 389만 원 어치 신발을 구입하는 조건, ‘ 지점’ 은 하위 대리점 10개를 두거나 3,800만 원 어치 신발을 구입하는 조건, ‘ 이사’( 매장) 는 하위 지점 10개를 두거나 5,000만 원의 신발을 구입하여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판매원의 자격이 부여되고, 그에 따라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이 389만 원의 신발을 구입하여 대리점으로 가입하면 ‘ 추천 대리점 ’에게는 구입대금의 30%, 추천 대리점이 속한 ‘ 지점 ’에게는 10%, 지점이 속한 ‘ 이사’( 매장 )에게는 5% 의 후원 수당을 각각 지급하는 일명 ‘C’ 이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은 2020. 4. 2. 서울 강남구 D 빌딩 1 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판매원 E 추천으로 판매원이 되려는 F에게 389만 원 어치 신발을 판매하여 대리점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판매원 E이 지정한 추천 대리점 G에게 1,025,899원, 추천 지점 G에게 341,966원, 추천이사( 매장) G에게 170,983원의 후원 수당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0.까지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9,339,001원( 부가세 제외) 의 매출을 올려 39,980,091원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나.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등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