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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04 2015누21131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에게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일환으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3 중 2,162.789㎡(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5층, 총 연면적 24,618.17㎡, 객실 325개 규모의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0.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감수성이 예민하고 변별력과 의지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나 시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학교보건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되었다는 점, ②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당국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에 관하여 내린 판단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 ③ 숙박업소 내에서 윤락행위, 음란행위 또는 사행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 사건 호텔 역시 숙박업소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 사건 사업계획상 이 사건 호텔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될 예정이고, 풍속영업소 또한 호텔 내에 설치하지 아니할 계획이라고,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호텔의 규모, 등급, 부대시설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