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39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7. 3 00: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같은 회사 동료인 E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집 현관 출입문에서 E에게 “너 나와 봐라, 한판 뜨자!”라며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에게 “그냥 가세요.”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고함을 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0cm)을 가지고 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10초안에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 00: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칼을 들고 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범죄신고 전화인 112에 전화를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누가 칼 들고 우리집 왔다. 빨리 와 주세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0:25경 휴대전화로 위 112에 전화를 하여, “30분 전에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와서 입구에서 욕하고 내 휴대폰을 빼앗아 꺼버렸었다. 다친 곳은 없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