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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누6979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의 “이 법정에서는”을 “제1심 법정에서는”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자신이 동성애자인데, 본국인 우간다

에서는 동성애가 허용되지 않고 차별받으며 엄격한 처벌이 있고, 정부도 동성애를 용인하지 않아 생명의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은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이 난민신청자의 출신국 사회의 도덕규범이나 법규범에 어긋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그로 인해 박해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에 대해 출신국 정부에서 보호를 거부하거나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난민법,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상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박해의 원인 중 하나인 ‘특정 사회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난민신청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의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신국에서 이미 자신의 성적 지향이 공개되고 그로 인하여 출신국에서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