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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7고단22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 내 자동차대출 알선 업체인 D 운영의 'E' 의 직원으로 자동차 매매 알선 및 할부금융 알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221』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G에게 ‘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하려 하는데, 그 구입자 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는데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운영하는 당신의 명의를 빌려 주면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대출금 및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7,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당시 자동차를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이용하여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5. 경 피해자 명의로 하나 캐피탈( 주 )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이 직접 교부 받은 위 대출금을 이용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구입 후 판매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자 소유의 H BMW 520d 승용차를 I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할부금융 대출까지 알선한 것을 기화로 위 승용차 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위 ‘E’ 의 알선을 통해 대출 받은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로 ‘520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