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복지 센터에서 모친인 D에 대한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하면서, 담당공무원 E에게 ‘D에 대한 부양의 무자는 A 뿐이고, A는 부양능력이 없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에 그와 같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제자매인 F, G, H, I는 모두 D의 친생자로서 부양의 무자에 해당함에도, 이들이 호적 상 D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D에 대한 부양의 무자는 피고인뿐이라고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2014. 11. 17. 경 D에게 의료 급여 10,5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20. 경까지 합계 18,030,019원을 지급하게 하여, D이 이를 편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D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제적 등본, 각 가족관계 증명서, 각 주민등록 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각 혼인 관계 증명서, 각 상담 내역, 기초생활보장부정 수급자 보장비용 환수대상 보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정 수급 환수 내역서, 기초생활보장비용 징수결정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 49 조(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