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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1 2019고정384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함께 에어로빅 운동을 하는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0:40경 위 D 지하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힌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피해자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배를 들이밀었고, 그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피고인과 제가 서로 손으로 팔을 잡으려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서로 싸우려고 몸을 접촉했는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떼어졌던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 37쪽), 이 법정에서는 “제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올리자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잡으면서 배로 저를 계속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점, ② 목격자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언쟁을 하다가 서로 손목을 잡고 1~2초도 안 되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B을 떼어내었고, 피고인이 B의 손목을 잡고 B을 배로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B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③ 목격자 F, G, H, I, J, K의 각 진술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