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5:10경 경산시 B 원룸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전날 다른 남자의 집에서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발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발등과 입술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경제적 문제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