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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동 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0.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안산시 단원구 E에 사업자등록을 한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제1항과 같이 위 G으로부터 합계 162,387,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으로부터 합계 146,092,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제1, 3, 4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1,802,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1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0.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F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2010. 1. 1.부터 2010. 6. 30.까지 사이에 총 공급가액 162,387,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자료를 첨부하여 세무관계 장부에 허위 기재한 것을 토대로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예정 신고를 하고, 2010.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16,238,700원 상당을 공제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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