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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3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 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할 통장, 현금카드 등을 수집하여 전달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의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5.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본점 직원인데, 제2금융권 대출을 국민은행의 저렴한 대출로 대환하여 주겠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400만 원 정도의 추가 대출을 받아서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여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국민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거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같은 달20.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전달 받고, 위 계좌에서 4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