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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5노260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송정리 역전파의 조직원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사실오인(2015고단1037호 중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공갈)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2014고단2752호 중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① L을 A에게 소개시켜 준 점, ②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점, ③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A, L과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② 피고인 B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③ 피고인 D :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공동공갈)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