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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79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나쁘고 편취액의 합계도 적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3개월 정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향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