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 D, H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양형의 참작 사유로서 주장), ②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참작 사유로서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고 약 1.5cm 를 꿰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뒤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정확히 알지 못하나 머리를 꿰맨 곳 주변이 부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무슨 도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9, 102, 104쪽), ② 피해자 H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뒤에서 누군가 느닷없이 머리를 때렸다. 무엇으로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각목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90, 103, 104쪽)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H의 머리를 불상의 도구로 내리쳐 위와 같은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하룻밤 사이에 3회에 걸쳐 연속하여 강도 및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절도, 폭행,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여러 번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