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노모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중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수용자의 뺨을 때려 교도소 내 징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가게 앞에 침을 뱉지 말라거나 어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피해자들의 나름 정당한 요구에 피고인이 느닷없이 각종 욕설과 협박 및 폭행으로 대응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상인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력관련 전과가 무려 11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전에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4. 10. 24.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채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재차 범행에 이른 것인 점(이전 집행유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 하에서는 그 집행유예를 실효하고 형을 집행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결코 과중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