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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고합2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0. 02:24 경 불 상의 여성을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 구 와 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안산시 단원구 D 상가 인근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 가명, 여, 24세 )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8. 5. 20. 02:29 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다세대주택 앞에서, 위 다세대주택 △△△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1 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갔고,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두려움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더듬었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어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들지 않자, 자신의 얼굴을 피해 자의 왼쪽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 쳐 화면, 피고인 집 주변 CCTV 영상 캡 쳐 화면, 피의자 비교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사건 발생 장소 CCTV 위치 및 피의자 도주 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