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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14 2015고단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3.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대로에 있는 심곡2교사거리 교차로를 청라5단지 쪽에서 대우차량 테스트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문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상을, 위 싼타페 승용차 동승자인 F(여, 3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8.경 자신이 위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것을 은폐하고자 위 로체 승용차 소유주인 B에게 그녀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4. 9. 12. 17:10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B이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