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 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고성 방가를 하는 관계로 조용히 통화 하라고 종용하는 도중 피해 자가 옆에 와서 ‘ 이 영감이 무슨 소리야’ 라는 등 큰소리치고 피고인의 목과 안면, 안경을 당기면서 시비되었다가, 버스가 도착하여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피해 자가 끌어내리고 하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치고 하면서 접촉하였을 뿐 상해 사건은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 등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 술을 한잔 마시고 몸싸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저도 목을 잡혔습니다
’( 증거기록 40 쪽), ‘ 솔직히 욕을 한 것은 술이 조금 취해서 어떤 욕을 하였는지 기억이 모두 나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뭐 이런 기 있노 라는 말까지 하였으니깐 저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욕은 좀 심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 증거기록 42 쪽), ‘ 그 여자가 영감쟁이 무슨 말을 하면서 달라 들기에 제가 양손으로 그 여자를 밀쳤습니다
’( 증거기록 46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