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7. 12. 2. C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거시설 33.06㎡가 있었는데, 위 주택이 철거되고 1995. 10. 30.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된 다음 1995. 11. 2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망 D와 사이에 장녀 E, 차녀 F, 장남 망 G, 삼녀 H, 사녀 I, 차남 J 및 삼남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양하고, 선조의 제사를 봉행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인데, 피고가 2015. 7.경부터 이와 같은 부담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담부증여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증인 J의 증언을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수 비용을 증여하였을 개연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피고에게 이를 증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최초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