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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3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70,0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8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7.경 E과 사이에 동인 소유인 충북 진천군 F 전 1,022㎡ 및 같은 리 G 임야 11,566㎡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7억 7,000만 원은 2012. 9.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기 자본 없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는 바람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그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E에게 부탁하여 2회에 걸쳐 잔금 지급기일을 연장받았음에도 그 연장 기일인 2012. 11. 15.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E으로부터 마지막으로 2012.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같은 날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1. 30.까지도 위 E에게 위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E과의 매매계약은 2012. 11. 30.자로 최종적으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위 부동산을 다시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충북 진천군 F 전 309평(약 1,022㎡) 및 같은 리 G 임야 중 2,110평(약 6,795㎡) 합계 2,419평의 토지를 매매대금 8억 4,000만 원에 팔겠다, 위 토지들은 E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내가 위 E으로부터 매입하여 거래가 완료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 토지들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매매 대금을 주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24.경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