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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83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내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D외 2필지에서 2012. 10. 15.경 경량판넬 구조로 40㎡ 규모의 건축물 1동을 신축하고, 2012. 4. 15경 철파이프 구조의 공작물인 4㎡ 규모의 닭사육장 1동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4.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장소에서남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아니하고 750㎡ 규모로 배나무 230그루를 식재하고, 쓰레기를 10㎡ 규모로 적치하여 각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1.경 하남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각 위법사실에 관하여 30일 이내에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남양주시장의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을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