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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64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칠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드 52장 중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순차로 1장씩 교체하며 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카드 4장의 숫자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베팅금액을 가져가는 이른바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카드에 형광물질로 표시를 한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한 후 2018. 2. 25. 03:00경부터 0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사실은 ‘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의 숫자와 무늬를 알면서 도박을 하는 것이었는데도, 피해자 D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마치 제대로 된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의 진술 기재

1. 목카드(기록 편철), 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