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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484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0:3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을 찾는다며 그 사무실의 출입문의 걸쇠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1 심 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절도 등 뚜렷한 범죄 목적 등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 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4:3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 ’에서 H 병원이 편의점 바로 앞에 있음에도 종업원인 I에게 배가 아프다며 119를 불러 달라고 계속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 J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하자 화가 나 I 와 경찰관 두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 새끼가 119를 불러 주라고 했는데 112를 불렀다, 나보다 더 또라이 새끼다,

이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