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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653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중 아래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0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2.의 가.의 1)항 부분] 원고는 C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인 95,000,00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0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부터 제4면 제2행[2.의 나.

항 부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95,000,000원의 채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35,218,000원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지급금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이 사건 경우, 갑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36297 를 제기하여 2017. 6. 1.'피고 C을 말한다

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7.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0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