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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4011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11』 피고인은 2015. 8. 29. 01: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사실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224』 피고인과 E은 2015. 8. 30. 01:50경 서울 강서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경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37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39』 피고인은 2015. 9. 21. 05:30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노래방’안에 있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K이 먼저 귀가하면서 그 곳 소파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카드 등 신용카드 3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2장, 아시아나 포인트 카드 1장, 보안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4824』 피고인은 2015. 9. 1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