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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고정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1:30 경 서 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0세) 의 집 안방에서 “ 내가 수영장에서 잃어버린 목걸이 내놔, 이년 아! 네 가 안 갖고 갔으면 수영장은 왜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목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D)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환경 등 변론과 증거에 나타난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