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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3 2016가단953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150,000원, 기간 2014. 4. 2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5. 1. 25. 이후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6. 3.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