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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9 2014고정3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으로 구성된 F단체의 대표이고, 피고인 B 및 C은 북한이탈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시설인 G학교의 교사들이었다.

피고인

A은 ‘G학교의 상부조직인 F단체가 G학교 교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G학교 교장인 H는 이를 부인하여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1. 2013. 7. 2.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 7. 2.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서울 구로구 J, 103호 G학교 안에서,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단체 대표 K 등 9명으로 하여금 학교 현관을 점거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및 C은 I과 ‘H가 우리들에게 사직서를 쓰게 만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며, 성명불상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정보과 형사의 멱살을 잡거나, 이를 말리려는 위 학교 후원자 L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위 학교 교직원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2. 20.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2013. 12. 20. 11: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G학교 안에서,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단체 소속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학교 현관을 점거하도록 하고, 피고인 B 및 C은 I과 ‘H는 어디로 갔냐,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학교 교무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을 제지하려는 경비업체 소속 M을 밀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인 위 학교 교직원들의 수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N의 각 증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측 주장처럼 G학교가 F단체의 산하기관이고 H가 당시 위 학교를 불법점거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