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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합25080

무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설립되어 원단 등 직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원단 발주요청을 받고, 원고가 제작하는 원단을 B의 공장이 있는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신용장 개설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B는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의 오목교지점에 통지은행(Advising bank)을 중국 교통은행으로 하여 취소불능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11. 18.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번호 : C, 이하 ‘이 사건 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였으며, 원고에게 신용장개설사실을 40E 적용규칙 : 신용장통일규칙 최신판(UCP LATEST VERSION) 31D 유효기간 및 장소 : 2013. 12. 24., 수출자 국가(in your country) 32B 통화와 금액 : 미화 125,600달러 39A 과부족 허용 : 3% 과부족 허용 41D 자유매입(AVAILABLE WITH BY ANY BANK BY NEGOTIATION) 44E 선적항/출발공항 : 중국 상하이 44F 도착항/도착공항 : 베트남 44C 최종 선적기일 : 2013. 12. 15. 45A 상품의 명세 원산지 : 중국 CIF 베트남 항목 : T/C 80/20 테리플리스 사양 : 60인치 120g/㎡ 색깔 수량 단위가격 금액 블루주얼 46,699야드 미화 1달러 46,699달러 흑색 49,136야드 미화 1달러 49,136달러 노란색 29,765야드 미화 1달러 29,765달러 총합 125,600야드 125,600달러 46A 필요서류 서명된 상업송장 3부 피고의 요청으로 작성, 피고가 ‘운임선지급’ 및 ‘착하통지처’라고 기재되어 있는 무결함선적선하증권 일체 (중략) 여권사본과 함께 SGS가 발행하였으며 기재된 제품이 계약에 있는 제품 명세와 일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검사증명서 2부 Insp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