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8,895,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마늘을 원료로 한 1, 2차 가공업, 가공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4. 4. 20. 충북 진천군 C에 식품제조 및 판매업, 청량음료제조 및 판매업, 위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10. 8. 27. 충북 진천군 D에 B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2008. 1. 2.부터 B이 위와 같이 해산간주될 때까지 B의 대표이사였다.
나. 원고는 2010년도부터 2012. 1. 5.까지 B에 흑마늘을 공급하고, B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바, 원고와 B 사이의 위 거래 기간 동안 거래내역은 별지 1 B 거래내역 기재와 같고, 그동안 발생한 B의 누적 미지급금은 합계 88,923,250원이다.
다. 원고는 2012. 2. 6.부터 2015. 11. 24.까지 피고에게 흑마늘을 공급하고, 피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거래 기간 동안 거래내역은 별지 2 피고 거래내역 기재와 같고, 그동안 발생한 피고의 누적 미지급금은 합계 29,972,500원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 2, 3, 5 내지 11호증, 을 제1,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및 B의 대표자 E이 개인사업을 할 당시 E에게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흑마늘 등을 공급해왔는데, 그 거래 과정에서 82,250,000원 상당의 미수금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0. 1. 25.부터 2012. 1. 5.까지는 E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개인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한 B에 계속하여 흑마늘 등을 공급해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