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부안군 C 병원에서의 업무 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5. 01:05 경 부안군 D에 있는 C 병원 4 층 간호사실 앞에서 피해자 간호사 E에게 팔이 가려우니 깁스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 의사에게 연락해 볼 테니 기다리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간호사실 데스크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모니터 4대를 밀어 쓰러뜨리고, 데스크 옆에 놓여 있던 주사기 보관용 카트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가량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병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 시가 불상의 모니터 2대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호프집에서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16. 18:30 경 전 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호프집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술값을 비싸게 받았다고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양주 3만 원짜리를 18만 원 받아 쳐먹어, 밑구녕을 걷어 차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 찰 것 같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15:00 경 전 북 부안군 계화면 돈지 2길 13-37 노상에서 I에게 ‘ 입출금을 하기 위해 카드가 필요한 데, 2 달 간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