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채무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 양도 | 2004-09-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2 (2004.09.02)
요 지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사실상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아들의 채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을 적용할 수 없으며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삼46014-1641, 1998.08.29호 및 재산01254-121, 1987.01.1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