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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1 2017누8227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사로서 2012. 3. 14.부터 2016. 2. 29.까지 부산 북구 B에 위치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C의원’(이하 ‘원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부산지방검찰청은 2016. 7. 29. 2016년 형제13144호로, 원고가 2012. 5. 2.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의원 위층에 위치한 ‘D산부인과의원’(이하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이라 한다)에서 신생아를 253회 진료(이하 ‘이 사건 신생아 진료행위’라 한다)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생아 진료행위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22)에 근거하여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취소 결정 및 검찰의 불기소처분 1) 원고는 2016. 8. 31. 헌법재판소 2016헌마744호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원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2018. 1. 25. 위 헌법소원심판 결정에서 '원고 의원과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은 서로 진료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건 산부인과의원의 신생아실에 매일 회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신생아의 특성상 출생 당시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더라도 소아과 전문의의 관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