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 피인수신청인에 대한 2019. 11. 28.자 소송인수결정을...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10. 28.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판결은 2008. 11. 5.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나. 원고 피인수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8. 4. 6.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제1심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등본이 2018. 5.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 후 피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 4. 11. 2019타채101475호로 피고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고, 피고는 2019. 4. 19.경 그에 대한 집행해제(취소)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5. 15. 제1심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다음, 피신청인이 원고의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근거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소송인수신청을 하였다.
피고의 추완항소 및 소송인수신청의 적법 여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