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132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봉봉플러스’ 게임기 50대, ‘파이럿 스토리’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하여 일정한 게임룰에 따라 정해진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1시간 무료이용권으로 발급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위 1시간 무료이용권을 받아 손님들의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감정결과에 대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