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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4고합794

유기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한진택시 소속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3. 04:16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주점’ 맞은 편 노상에서 만취한 피해자 G(31세)를 승객으로 승차시켜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면 이하 불상지로 가기 위하여 부산 금정구 회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만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곳은 도시고속도로로 자동차만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며 도로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그 밖으로 나갈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심야 시간대이고 비도 많이 내리고 있어 시야가 매우 불량한 관계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

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과 특히 명정상태의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33경 피해자가 난동을 피우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시고속도로 정관램프 진입 200m 지점에 위 택시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04:47경 피해자가 약 15여 분간 방향감각을 잃고 위 도시고속도로 위를 헤매다가 H 운전의 I 포터 트럭에 들이받혀 즉시 그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