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3구합634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3. 15.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처분 2012년도 토지분 재산세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 건물(지하 3층, 지상 9층) 지하 1층의 101 내지 107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2007. 6. 1. 소외 I과 사이에 I이 이 사건 상가를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I은 2007. 6. 16.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명 ‘J’, 종목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의 배우자인 K이 위 J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0.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는 2007. 10. 30.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연습장으로, 2007. 11. 15.에는 다시 노래연습장에서 단란주점으로 이 사건 상가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K은 2008. 1. 18. 피고로부터 ‘객실을 통로형태로 설치하였고, 객실면적이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라.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 9.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의뢰를 통보하였다.

행정처분 대상업소 - 상호 : J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G 지하 위반사항 - 위반업소는 2012. 8. 4. 00:3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지하 ‘J’에서 손님으로 온 L(44세, 남) 외 4명이 6번 룸에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도우미 한명 당 35,000원을 받고 5명을 불러주는 등 유흥주점 영업을 함

마.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2013. 3. 5. 이 사건 상가에 출장한 결과 이 사건 노래방의 객실 수가 8개임을 확인하였다.

바. 피고는 2013.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노래연습장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일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