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84.6.1.(729),833]
부도수표처리를 소홀히 하여 국가에 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당부
원고가 우체국 통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회계업무를 전결처리할 뿐 아니라 현금수불관계에 있어서는 부하직원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현금출납일보와 이에 첨부되는 지급청구서를 매일 결재,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으면서도 현금출납일보를 확인함이 없이 결재하고, 사고수표에 대한 공탁금 가압류통보서를 결재하면서도 그 공탁금의 예금납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또 우편대체수표의 선의취득자들이 허위분실신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직근상사로부터 사고수표에 대한 전화통보와 공탁금 압류통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구두지시를 받았음에도 우편대체타국대기지급 조회부와 우편대체계좌수불부, 공탁금납부서, 공탁금수입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 결과 공탁금납부없이 사고수표로 처리된 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점, 사고수표에 대한 부도처리만 하였을 뿐 그 이상 가입자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혐의에 관하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국가에 대하여 금 117,892,327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원고는 부하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을 현저히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의 자신의 업무 역시 현저히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니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배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
원고
체신부장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국가공무원 행정사무관으로서 1981.2.10부터 같은 해 9.17까지 피고 산하 우체국 통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체신관서 회계 공무원 배치임명에 관한 세칙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분임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 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 회계업무를 전결처리할 뿐만 아니라 우체국 창구에서 즉시 처리되는 수불, 접수등 창구업무에 대하여 전결권자이긴 하나 매일 매일의 총체적인 현금수불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계리분류하는 예하 환금계장 소외 1이 작성하여 보고하는 현금출납일보와 이에 첨부하는 수불국 지급청구서는 매일 결재,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고 있으면서도 소외 1이 1981.6.25부터 그해 9.4까지 사이에 같은 해6.25, 7.2, 7.4, 7.7 및 8.24 전후 5회에 걸쳐 원심판결 설시 징계이유 (1)에서와 같이 위 현금출납일보를 확인함이 없이 결재하고, 또한 같은 해 6.24, 7.15, 7.27 및 8.13등 4회에 걸쳐 위 징계이유 (2)에서와 같이 사고수표에 대한 공탁금 가압류통보서를 결재하면서도 그 공탁금의 예금납부를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이후인 1981.12.29 체신회계예규를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업무해태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 볼 수도 없거니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해태가 정당화 될 수도 없다.), 더욱이 원고는 우편대체수표의 선의취득자들인 소외 선병실 외 1인이 1981.4.20 소외 2 외 2인을 상대로 하여 우체국장 앞으로 허위의 분실신고를 이유로 진정하고, 그해 5.14 체신부에 그와 같은 진정을 하여 원고는 같은 해 6.19 그간 일부 우편대체수표 가입자의 부실한 수표발행으로 인한 부도수표 남발 사례가 있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차없이 제재를 가하라는 내용의 지시가 있었고, 우체국은 이에 따라 그와 같은 경고문들을 가입자인 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 소외 4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5, 소외 6 3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어 위 사고수표에 대한 사회적 물의를 충분히 지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1981.7. 일자미상경 위 판시 징계사유 (3)에서와 같이 서울중앙우체국 창구과장으로부터 사고수표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 조사하여 보라는 요지의 전화통보와 같은해 8.13 및 8.27 직근상사인 우체국장으로부터 공탁금압류 통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구두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우편대체타국대기 지급조회부와 우편대체 계좌수불부 등만을 확인하여 보았다면 소외 1이 허위로 잔고조회회보를 하고 있는 소위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위 각 문서와 공탁금납부서, 공탁금수입부 등을 대사 확인하면 동인이 공탁금 납부도 없이 사고수표로 처리한 사실을 용이하게 확인 적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각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1981.7.6 사고수표에 대한 공탁금납부 사실을 알고 소외 5에 대하여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만 고발하고, 같은해 9.8 잔고 전화조회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당시 서울중앙우체국 우편대체담당 직원인 소외 권혁만의 긴급전화를 받고 위 사고수표에 대한 부도처리만 하였을 뿐 그 이상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사기혐의에 관하여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외 5에게 금 31,323,927원, 소외 2에게 금 86,568,400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게 하고 국가에 대하여 도합금 117,892,327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가 위 사고를 적발하였다면 국고손실은 그만큼 줄어들었을 것임)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첫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국고손실은 오로지 소외 1의 범죄행위로 발생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소외 1을 감독함에 있어 하등 책임 소홀 등의 어떠한 잘못도 없고, 둘째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대체업무는 그 업무의 전문성과 즉시성으로 인하여 환금계장인 소외 1의 전결업무 사항으로 되어 있고, 현금출납업무 전반에 관하여도 지급증거서 및 집계확인의 전결권자가 위 환금계장인 소외 1로 되어 있는 만큼 원고는 하등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 주장을 거시증거에 의하여 배척한 결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부하직원으로서 환금계장인 소외 1에 대한 감독책임을 현저히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임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 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으로서의 원고 자신의 업무 역시 현저히 소홀히 한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배한 것으로서 이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1983.1.1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징계사유를 들어 한 파면처분은 원고 주장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해태한 정도와 부하 직원의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경위와 그 정도, 이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힌 금액등,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위와 그 결과 및 원고의 직위, 여기에 공무원의 성실의무가 강하게 요구되는 시대적 요청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징계양정이 상당하다 고 하여 원고청구를 배척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게 긍인되고, 거기에 소론 제1점과 같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의 취사선택과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발견되지 아니하며, 제2점 주장사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남용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