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10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주택공사는 1995. 12. 29. 한국토지개발공사(대한주택공사가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로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로부터 A지구 B 대 17,35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459,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3. 27.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공공분양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1. 3. 2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공급유형을 당초 ‘공공분양’에서 ‘공공임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승인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01년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고, 2002. 10. 18.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입주민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에 관하여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택지비를 법규명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조성원가의 70%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고, 부대비용 건설자금이자, 건설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