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2018 고단 2709』 피고인 A는 2017. 3.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0. 20: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계속 해서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서 주방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 니가 마음에 든다.
뭐가 잘못 됐는데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나가 달라고 함에도 그 입구에 서서 “ 뭐가 잘못 됐노, 내가 누구인지 아나, 씨 발” 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 거 장사 못하게 애들 데리고 와서 다 엎어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8. 9. 10. 23:00 경 위 E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D 및 그 가족과 위 식당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게 “ 야, 이 개짭새야, 씨 발 내가 느그들한테 왜 신분증을 줘야 되 노, 씨 발 경찰 새끼들 아, 테이저건으로 한번 쏴 봐라 씨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