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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24 2014가합6043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는 5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291,384,104원 및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2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