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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나1766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 27,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434-2 소재 현대종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인 사실, 이 사건 상가의 관리규약에 의하면 원고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합계액을 실비정산하여 입주자들에게 부과하고(제34조), 입주자가 이를 연체할 경우 연체 첫 달에는 5%, 두 번째 달에는 10%, 세 번째 달에는 15%의 비율에 의한 가산 연체료를 아울러 부담하도록(제37조)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123호 상가(당초 121호, 122호, 123호 상가로 각 구분등기되었다가 2011. 7. 29. 전유부가 합병되었다)에 관하여 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자로서 원고의 구성원인데, 2011. 4.분부터 2013. 5.분까지 합계 26개월 동안의 관리비 2,603,290원(연체료 포함)을 원고에게 체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납관리비 2,603,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위 123호 상가가 공실로 있어 위 기간 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관리비는 피고가 자신의 전유부분을 위하여 사용한 전기료 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