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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4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업무방해죄, 폭행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볼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다만 일부 업무방해죄의 경우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