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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23447

주식양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주식을 각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