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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7. 15. 1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성정동에 있는 남당리 횟집 앞에 이르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쌍용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 차량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였고,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위 트라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세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