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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13 2019고단11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3. 23.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슈퍼’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후배 D의 친구인 피해자 E(19세)에게 "인터넷 게임 도박 사이트에 돈을 넣어서 충전하면 돈을 벌수 있다, 돈을 벌게 해줄 테니 같이 일하자, 자금이 있어야 하니 핸드폰을 개통해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9. 3. 23. 14:00경 군산시 F에 있는 ‘G매장’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군산시 H에 있는 ‘I매장’ 옥상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왜 내 전화를 받지 않고, D 전화만 받냐, 너 형한테 실수한 것이다, 너 기다릴 시간에 인천에 갔으면 이미 작업을 한번 더 보았다, 니가 보상을 해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차량 기어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운전석 문짝을 내리치며 “대출받고 핸드폰 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위 ‘I매장’ 2층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신규가입한 아이폰 XS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16:45경 피해자가 J에서 대출받은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3. 23. 14:00경부터 16:30경까지 위 1.항 기재 ‘I매장’ 옥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L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