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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06 2015고단1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17:3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E 앞 도로를 사촌마을 방면에서 평산 마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 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3세) 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9. 20:56 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소재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 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초동조치 자용), 각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블랙 박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