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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296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2. 10.경부터 2012. 12. 7.경까지 부산 기장군 E 소재 ‘F주류’에서 주류판매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한 자이고, 피고인 B는 F주류에 냉장고 등을 납품하는 ‘G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주류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거래처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F주류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주류 차용증 서식의 차용인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I”, 전화번호란에 “J”, 주소란에 “남구 K 지하 1층”, 일금란에 “육백만”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음으로써 H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품의서에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F주류 대표이사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 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증 9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L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3.경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H 명의의 차용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3. 3.경 피해자 F주류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