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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0 2016고단27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2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790』 피고인은 2014. 12. 8. 경 고양시 C에 있는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D 마트에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다.

돈을 빌려 주면 마트가 매매될 때 투자한 보증금을 돌려받아 빌려준 돈을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증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241』 피고인은 2014. 2. 14. 의정부시 F 빌딩 1 층에 있는 G 대리점에서 SM3 (H) 차량을 렌트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과 60개월 동안 월 리스료 331,3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14,99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까지 4,809,461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5. 6. 30. 경 경기 김포시 풍무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불상의 남자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