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1 2015가단2054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3. 12.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3㎡(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월 1,870,000원(부가세 포함), 관리비 월 27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기간 동안 한차례도 차임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연체차임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다. 가사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더라도 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12.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87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03. 12. 21.부터 2006. 12.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03. 12. 2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2005.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계속 사용여부를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2006. 11. 6. ‘만기일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였는데, 2004년경부터 휴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